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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절차

by 고요한바람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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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시행중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면 체크해보셔야 할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며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조건

사업장의 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2월15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024년2월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는 2월15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월초과~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2배 상향하였습니다. 0원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조회 기준이며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다만 기간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이후에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할 계산하지 않고 1개월로 간주합니다. 사업장이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 사업자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야하며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수는 관계없습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유형별 필요서류

직접게약자(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자)는 2024년 2월21일부터 예산 소지시까지 접수중이고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명의가 타인으로 관리비납부자)는 2024년3월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중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직접계약자 같은경우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입력(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계약자DB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서류 필요없음)하시면 되고 비계약 사용자 같은경우 전기요금납부 증빙서류 제출(전기요금 고지서,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관리비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및 지원금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라인 절차는 우선 대상여부조회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 후 휴대전화인증,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를 업로드 하며 신청정보입력 후 지원요건 및 서류 검증 후 요금지원됩니다. 지원급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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