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시기 보건소 준비사항
최근들어 출산평균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을때 미리 해야할 일은 산전검사입니다. 산전검사란 본인과 배우자의 검사를 통해 출산 시 위험할 수도 있는 위험인자를 인지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킬수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산전검사란
부부가 임신전에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이나 태아나 산모의 건강을 해칠수 있는것이 있는지 미리검사하여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전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35세 이상이 되면 임신이 가능한 신체 역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부부에게는 적극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산전검사를 통해 자궁상태는 양호한지, 난소에 혹이 있지는 않은지, 자궁내막은 괜찮은지 등을 미리 검사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검사로는 피검사가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 감염성 질환들의 항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자궁이나 난소 검사로 자궁근종이나 난소의 종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내진검사입니다. 내진검사로 자궁경부암검사와 성병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검사로 빈혈,갑상선 기능,풍진 면역,B형간염,간기능,혈액형 검사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백뇨,당뇨,방광염 등을 검사할수 있는 소변검사도 진행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태아나 산모에세 영향을 줄수 있는 감염성 질환들을 성병검사,바이러스성 감염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보건소에서 진행가능하며 여성초음파, 갑상선 등 부족한 검사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산전검사 준비사항
산전검사 전에는 금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사전에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에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기체크를 잘 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전 준비서류는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신분증과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사본),여성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검사시간은 20~30분 정도로 소요되며 산전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검사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검사자 자필서명 동의서가 필요), 인터넷 접속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임신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니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임신계획이 있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보건소에서 산전검사와 예방접종을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에서 제공되는 항목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미리 검진을 받아 준비하여 건강한 태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