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대상
한부모 가정이거나 한명의 조부모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미혼모·미혼부 가정, 이혼한 부모와 자녀 가정,사별한 부모와 자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이혼,실종,사망,경제적 이유 등) 할머니 혹 할아버지 중 한명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조건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은 중위소득 63%이하를 만족 (2인 가구 기준 약 월230만원 가량의 소득인정액 이하)입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월 소득과 달리 기존보유재산을 포함한 계산식입니다. 가구 인원수별로 1인가구 1,403,920 원 2인가구 2,320,044원 3인가구 2,970,234원 4인가구 3,609,845원 5인가구 4,218,313원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였는데 2024 최근 63%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동일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미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로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1인강 월 21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5세 이하일 경우 1인당 월5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부모가 2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경우,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5만원 추가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 양육비 지원 기간도 확대해 18세 미만 자녀 지원하였다면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훤합니다. 두번째로 아동 교육 지원비가 있습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을 지원합니다. 세번째로 생활보조금 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의 경우 생활 보조금은 월5만원 지원합니다. 단 부 혹은 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양육비 또한 추가로 지급할 뿐 아니라 부모의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0~1세 영아인경우 1인 당 월40만원 지원하며 2세이상 자녀일 시 1인당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지원금이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할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주거 안정을 강화하여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다거나 직접하기 어려운상황이라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후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신청하기 전 모의계산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기본정보부터 재산,소득정보 등을 입력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모두 입력한 후 선정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모의이기 떄문에 이 결과와 실제 신청 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